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4개 법안 모두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도 추진하지 않던 법을 왜 이제 와 통과시키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 인터뷰 :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여 파업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노조법, 이 모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까지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이자 의회 폭거"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민주당 영구 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우리 여당과 대통령은 대화와 협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국민의힘이 애초 계획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를 취소했지만, 4개 쟁점 법안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한영광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