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 분리, 방송법상 근거 없어"
글로벌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쟁에 앞장서는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규제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과 한국공법학회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영방송의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방송사들은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의 독립을 위한 목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조건으로 부가받습니다.
앞서 종합편성채널인 MBN은 2020년 재승인에서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 방안을 종사자 대표 의견 및 외부기관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SBS도 2020년 재허가에서 '2020년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시에 제출한 이행각서를 준수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를 실현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받았습니다.
반면 위성방송사업자나 OTT 사업자, 사실상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포털 등은 소유와 경영 분리를 요구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영향력이 축소된 방송사에만 과도하게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10일 국정감사에서 "방송 편성 규제, 소유·겸영 규제 개선과 미디어정책 추진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고려대 박종수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개념이 법적으로 당위적 개념이 아니라 상법상 주주와 경영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특히 방송법상에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소유와 경영 분리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할 경우 목적이 불분명해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입니다.
박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법적 개념이나 의무 부과 규정이 없는 해외 사례 또한 제시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금 현시점에서 민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적 책임 개념을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가는 지양해 민영방송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
이번 토론회는 차기 공법학회장인 선문대 법·경찰학과 김재광 교수 사회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 법무법인 클라스의 김상순 변호사와 방송통신위원회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이 참여했습니다.
[민지숙 기자 / 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