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는 오늘(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 신장식씨의 허위선동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문제삼는 신씨의 발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故홍정기 일병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라디오에서 신씨는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故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자식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신씨가 발언한 지난 24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날이었으며 지난 25일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정상적으로 법령 개정 절차가 진
법무부는 신씨의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