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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