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국감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만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야권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숫자"라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적으로 굉장한 논란과 비판을 부르고 있다”며 "그렇게 오래 수사하고 탈탈 터는데 어떻게 기각되느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 법 집행에 예외나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예외도 있고 성역도 있고 혜택도 있었다"며 "한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탄압, 야당 탄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던 정치인, 지도자가 있었느냐"며 "사건이 고발되는데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나"고 맞받아쳤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표가 376번 압수수색 당했다고 말하는데 법인카드 사용처 압수수색 100회 가량이 포함돼 있다"며 "개인 주거지나 당 대표 사무실,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김 의원의 말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인사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전파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3월 8일 문자로 475만명에게 발송했다"며 "이 대표를 향해서도 (수사의)
조수진 의원은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가짜뉴스 2건이 생성되자 곧바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직접 뛰어들어 확인했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사전에 조율한 바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