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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유해매체물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성인사이트 접속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유해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건전한 놀이 문화가 정착되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