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식품부, 조속히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 확보해야"
지난달 20일 MBN이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유통 실태'에 대한 보도를 한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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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뉴스7 방송 화면 |
당시 MBN은 국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미허가 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홍보·거래되고, 실제 동물병원에서 버젓이 쓰이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와 다음, 구글과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4사는 '정부가 불법 판매 사이트 주소를 공유해줄 경우 즉각 차단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동물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 4사는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 정부와 협업 통한 불법 콘텐츠 대응 ▲ 시스템 개선 통한 위반 콘텐츠 관리 ▲ 이용자의 인식 개선 방안 제고 등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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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4사 공문 / 제공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 |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조속히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통한 불법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