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여당 의원과 김 후보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중간에 퇴장해 미복귀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공직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현영 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가 사라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합니다.
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론 추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김 후보자는 지금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9일) '행방불명된 김행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 심판을 부를 것이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국회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며 "그런 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윤석
또 "윤 대통령은 내 편이기만 하면 김행 같은 국민혐오도 괜찮다는 걸 몸소 보여줄 작정이냐"면서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부를 것이고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