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까요?
불법 경마를 단속하라고 한국마사회에서 뽑은 퇴직 경찰 출신 임직원이 오히려 불법 마권을 매입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사회 직원의 불법 마권 구입은 5년전 감사에서도 무더기로 적발됐죠.
그런데, 당시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해 범죄 재발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올해 1월 한국마사회 지부의 한 경마장에서 마권을 구입한 남성.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도 약속이라도 한 듯 마권을 사들입니다.
이 남성은 약 40년 경력의 경찰 출신으로 '불법경마' 단속을 위해 2020년 마사회에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경마 정보를 알 수 있는 마사회 임직원이 마권을 구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사회 감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마권을 153차례 구입했습니다.
▶ 인터뷰(☎) : 한국마사회 관계자
- "불법 단속하려고 경찰 출신을 뽑아놨는데 내부적으로 (마권 구입을)…참 이게 누가 보면 창피할 일이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마사회 직원들의 마권 구입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식품부의 지난 2020년 감사 결과, 직전 5년 동안 마권을 구매한 마사회 임직원은 1,127명에 달했는데,처벌 받은 사람은 고작 5%인 56명에그쳤고, 그것도 모두 경징계였습니다.
▶ 인터뷰 :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 "(과거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만연돼있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도록…."
마사회는 직원들의 마사회법 교육 강화를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