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제1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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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것인가"라고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조폭의 두목이나 마피아의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의 환호하고 힘없고 빽(백) 없는 선량 서민들만 구속당하는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는 결과"라고 유 판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선동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 기각과 관련된 문제점과 법원의 범죄 소명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
판사 출신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모순적 결론을 가진 기각 사유"라며 "위증교사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증거인멸이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