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북송금’ 혐의 소명 부족 판단
↑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긴 총 892자 분량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과 관련 ‘위증교사’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은 모두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관련 결재 문건·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된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해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주변 인물에 의한 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 등이 있지만 검찰이 그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공을 들인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선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당시 공문과 녹취록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 해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 제1야당 대표라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피한 세 번째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유 부장판사가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 전문입니다.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