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할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이혁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1 】
우선, 이재명 대표 몸 상태나 본인의 출석의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 기자 】
네,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병원에서 회복식을 먹으며 입원 치료 중입니다.
영장심사에 나가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영장심사는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혐의를 따져 묻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법원에 입장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앞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출석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 질문2 】
현재로썬 이 대표의 출석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이네요. 그러면 건강상태에 따라 휠체어에 타고 출석할 수도 있나요?
【 기자 】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오는 경우,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와 2016년 엘시티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 대표가 건강상태가 나빠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겠으니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질문3 】
영장심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 주장은 뭐가 다르죠?
【 기자 】
검찰은 매우 신중하게 막판 다지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지난 22일)
- "제가 더 보탤 말 없이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없애거나 증인을 회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시키는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4 】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가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요?
【 기자 】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구속된 국회의원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풀려날 수 있습니다.
석방요구안이라는 건데요. 재적 의원 4분의 1이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12일 만에 석방된 국회의원도 있는데요.
지난 2004년 당시 다수당이면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안을 찬성 158표, 반대 6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자세히 보시면요.
회기 중에만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재수감되는게 원칙인데, 서 전 대표는 입원해 시간을 끌며 수감을 피하려 했는데요.
이때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가 서 전 대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수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라는 걸 밝혀내고 36일 만에 재수감시켰습니다.
이 검사가 현재 법무부의 수장인 한동훈 장관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민주당이 석방요구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멘트 】
뉴스돋보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