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무기명 투표' 적시…"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어"
野지도부·강성당원 '수박' 색출 나서…"내홍 격화" 신중론도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자신 작성한 '부결' 투표용지를 공개해 논란입니다.
어제(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분노한 강성 지지자들이 반란표 색출에 나선 가운데, 이날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살려면 이정도는 해야지, 어기구 인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는 어기구 의원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본인의 '부결' 투표용지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을 본 지지자들은 댓글로 "칭찬한다", "전부 이렇게 인증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불법 아니냐"며 우려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 즉 비밀투표기 때문에 원칙상 투표용지를 외부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게 국회 사무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어기구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진은 제가 당원과 지역위원장 등 10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공개할 생각으로 찍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
현재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은 "수박을 몰아내야 한다"며 '수박 명단'을 만들어 공유하며 반란표 색출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들은 당론으로 채택한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명단에 없는 민주당 의원들과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의원들 명단을 나열한 뒤 "억울하면 부결을 인증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지도부에 가결 책임을 물으며 "총선에 출마하지 마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반란표 색출에 가세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해당행위"라며 "전 당원의 뜻을 모아 상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 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적과의 동침"이라거나 "악의 소굴로 밀어 넣은 비열한 배신행위"라며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가결표 색출과 이에 따른 징계까지 이어진다면 분당까지 언급될 정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건 비밀투표였고 (가부를) 규명한
당 관계자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 특성상 투표를 징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