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만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건데, 이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정족수인 148표보다 1표 더 많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모두 295명.
이 중 찬성표를 예고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총 120명이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표결에 앞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주민 의원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부결 투표를 호소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opiniyeon@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