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 29명이 이 대표의 부결 요청을 외면한 겁니다.
이제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태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을 위해 필요한 148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 대신 박주민 의원이 나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를 먼지털이 하듯 수사했고 압수수색을 300여 차례 진행했지만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체포동의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