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 의원 현황에 따르면, 재적 의원은 297명.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면,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의원 수는 295명입니다.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결 정족수는 148표가 됩니다.
가결 표가 사실상 확정된 국민의힘 의원과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민주당에선 28표만 이탈해도 가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페이스북에 "가결이 되면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민주당은 상당 기간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는 구속을 면하게 되지만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되고, 가결되더라도 당내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기권과 무효표가 모두 20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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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