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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사진 왼쪽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오른쪽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 (출처 : 연합뉴스) |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협상 과정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포함되는 군사분선(MDL) 이남 60km까지 전투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군 관계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MDL 기준으로 △고정익(전투기) 군사분계선(MDL) 60㎞ △무인기 40㎞ △회전익(헬기) 20㎞ 이내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도균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박승기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통일부·합참 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우리 측 협상단은 별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참이 협상안을 검토한 결과 북한 안을 수용하면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 경기도 등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40㎞가 넘지만, 서울은 40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북으로 똑같이 60㎞ 이내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을 금지하면 실제로는 한국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단은 7월 중순 진행된 추가 협상에서 북한 대표단에 △고정익 20㎞ △무인기 10㎞ △회전익 10㎞ 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재차 거부 의사를 표하며 △고정익 40㎞ △무인기 25㎞ △회전익 15㎞ 안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합참은 “수도권 방어 임무에 치명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당시 정부는 3차례 협상을 더 이어간 끝에 2018년 9월 13일 비행 금지 구역을 △고정익 서부 20㎞·동부 40㎞ △무인기 서부 10㎞·동부 15㎞ △회전익은 10㎞ 이내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참 작전·전략 실무자들이 거듭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협상은 이어졌다고 한다. 양측 대표단은 8월에 3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2018년 9월 13일 최종 협상 과정에서 비행금지구역을 △고정익은 서부 20㎞·동부 40㎞ △무인기는 서부 10㎞·동부 15㎞ △회전익은 10㎞ 이내로 합의
군 내부에서는 최종안과 관련해 “손발을 묶고 수도 방어를 하자는 것”이라며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같은 해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는 9·19 군사 합의가 도출됐다”고 발표하며 군에 합의안을 따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로 우
[ 신재우 기자 shince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