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1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 관련 소식입니다.
학부모가 한 달간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8차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작 해당 교사는 학교나 교육청을 통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용인 체육교사 A 씨에게 학부모의 민원이 시작된 건 지난 6월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찬 공에 자녀가 눈 부위를 맞아 크게 다친 게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찾아와 교사의 징계와 함께 눈을 다쳐 시험을 보지 못했으니 인정점을 100%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에도 학교에 한 차례 더 전화를 걸어 징계 수위를 더 높이라는 등의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글을 3차례 올렸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담당 장학사에게도 2번 전화를 걸어 민원을 넣었고, 7월 말에는 법무법인을 통해 학교에 징계의결요구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한 달 사이 8번의 민원이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로부터 고소까지 당한 해당 교사는 이 상황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학교 측이 경기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와 2차례 상담한 내역은 있지만, A 씨가 직접 학교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정경희 / 국민의힘 의원
-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의 민원이나 징계 요구에 시달릴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을 위해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교사들이 학부모 소송에 너무나도 취약한 게 현실이라며, 교권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