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 조사지였던 수원지검이 조만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것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의혹 조사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기록을 보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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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사진 = 연합뉴스 |
어제(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이 대표의 2차 소환조사를 끝마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곧바로 구속영장에 들어갈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대북송금 의혹'에 자신이 연관됐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신과 무관한 기업 범죄라고 주장했으며, 김 전 회장이 보낸 돈은 대납이 아닌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대북 경협 합의의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 임직원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각종 문서 등을 토대로 이 대표 혐의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서와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
검찰은 다음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