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후보 측, "법 위반인지 몰랐다,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 사진 = 연합뉴스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현행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중학교 졸업 전에 영국에서 유학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12일) 방 후보자의 아들은 한국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서 3개월간 유학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의 B 학교에서 유학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유학하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현지에 있어야 합니다.
김 의원은 방 후보자 아들의 유학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 부모가 함께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 후보자가 아들의 유학비 등 학비 지원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당시 조기유학 열풍 편승에 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 측은 당시 법 위반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장생활
그러면서 유학 비용은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하고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국회의원실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