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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협의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정점식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이 공동 발의합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그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시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 및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장 대신 교육감 의견을 청취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하려면 학교는 전문성이 없고 행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조사 기능을 확충해 조사·
한편 오늘(12일)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정점식, 이태규 의원, 행정안전위 간사 이만희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 강기윤 의원 등이, 정부에서 장 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