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결정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연합뉴스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방통위가 내린 해임 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