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정경희 의원이 국민의힘 오늘(8일) 국회 의안과에 설훈,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태영호 의원에 '북한에서 온 쓰레기', '대통령 탄핵' 등의 발언을 한 박영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오늘(8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국회 의원과를 찾아 설훈 의원과 박영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은 당 소속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징계 사유는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입니다.
지난 5일 설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해병대 고(故) 채 모 상병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며 "법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 원내대변인은 "불법 사유에 대한 명확한 지적도 없이 '묻지마' 식으로 던지고 보는 행태를 반복해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 중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 이런 게 바로 공
이에 정 원내부대표는 "박 의원은 태 의원에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을 했다"며 "탈북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막말이기 때문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