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대폭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아동 성폭행 살해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높이도록 한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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