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참석 적절치 않다고 생각"
↑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일본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일본에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4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조총련은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데, 우리 국민은 북한 주민을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 장관은 "신고한 바 없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말하며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 원칙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 주장을 펴고 있는 윤 의원에 대해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윤 의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렇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
박장호 국회 사무차장은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예산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는 "자비로 다녀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ikeapetal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