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나 법원에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인의 입을 틀어막는 등의 행위를 사법방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사법방해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을 논의 중인데, 법무부가 여기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대북송금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9일)
-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하는 걸 막으려고 부하 입 막으려는 건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방해입니다."
국회에는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허위 진술이나 허위 증거 제출,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독일 등이 사법방해를 처벌하고 있고, 유엔협약에도 규정돼 있는 세계적 기준이라는 이유입니다.
지난 정부 법무부가 "사법방해 구성요건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월)
- "본류의 수사를 하기 전에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법방해죄가 남용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민주당은 법안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해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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