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과의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강제구인됐습니다.
군사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친 뒤 박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해병 동기들과 손을 잡은 채 걸어옵니다.
해병 동기들은 구속 기각 탄원서를 변호인에게 전달한 뒤 군가를 제창하며 응원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군 검찰이 항명이라는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민 /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 "군 검찰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염돼 있다. 권력에 너무 도취된 거 아닌가….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이후 군사법원 건물 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출입문 앞에서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영외 출입문으로 바로 들어가려 하자 군사법원 측이 출입조치를 하고 영내를 거쳐 들어오라고 요구한 겁니다.
야당 의원들까지 찾아와 출입문 개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군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장 고지 과정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젓기도 했습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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