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가 시범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1일)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2차 외국인력통합관리 추진 TF 회의를 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실시됩니다.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시작합니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관련 경력과 어학 능력 평가, 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과 마약류 검사 등을 거친 뒤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조실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시간당 1만 5천 원 내외인 현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에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해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조실은 또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허가제(E-9, H-2 비자)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할당 인원도 1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중견 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 비자)의 올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헀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