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다는 이유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8일 군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돌아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결국 어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수사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수사받는 것을 줄곧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VIP가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서에 적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민 /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지난 28일)
- "검찰단에서 계속되는 압박은 뭐냐면 장군 참모단 자기들이 협박해서 받아낸 진술을 토대해가지고 그걸로 압박을…."
군사 법원은 조만간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