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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 의원 우려 제기에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강력한 흉악범죄를 저지를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인해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통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나름대로 수긍할 만한 논거는 혹시라도 오판이 있을 때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인데 이 제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에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사형을 받아
박범계 의원은 "세계적으로 가석방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교정 능력과 교정 행정이 잘 발전되고 있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가석방 제도의 가치를 폄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