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단장은 빼고 대대장 등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식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국방부 재검토를 통해 혐의자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장 2명에 대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하라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임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리는 정황이 있어 혐의를 당장 특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4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 기록만 넘겨서 경찰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임시로 구조 활동에 나선 초급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채 상병 유가족은 "경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구민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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