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21일)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8명 가운데 사단장 등은 빼고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애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자를 2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하라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임의로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반면, 임 사단장을 비롯해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 등 4명은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건 기록 전체와 경찰에 보낸 뒤 보강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범죄 정황은 식별됐지만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단장의 혐의가 빠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2명인 중위와 상사는 혐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국방부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실공방은 국회 국방위원회까지 번졌습니다.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야당은 윗선의 외압 정황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예정인 가운데, 책임자 처벌의 공은 민간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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