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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 법인 카드 유용 묵인"…권익위에 부패 신고

기사입력 2023-08-21 16:03 l 최종수정 2023-08-21 16: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했던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비서로 근무하며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의 지시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아침 식사와 제수용품, 과일, 세탁 비용 등 사적 물품을 이 대표와 김 씨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경기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가 이뤄지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취지의 내용을 신고서에

담았습니다.

해당 제보로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이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김 씨에 대해 공익신고를 접수, 당시 권익위는 A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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