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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 지휘관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축소 및 외압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날 발표한 재검토 결과를 소개하며, "해병대 수사단이 모두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여단장의 '장화 높이 입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 높이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를 특정할 수 없고,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장관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전 수사단장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경북경찰청에 수사 자료를 넘겨 항명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난달 30일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초동수사 보고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선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고,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항명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