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에 명시된 사단장 등 과실치사 혐의자 8명 가운데 2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MBN 취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만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임성근 해병 1사단장과 여단장도 6명에 포함됐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앞서 지난 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 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1일)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단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