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검찰은 애초 광역수사대장과 부사관 등 2명도 항명 혐의에 포함했지만, 박 전 수사단장의 단독 항명죄로 변경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 5~20명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먼저 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수사심의위를 열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려도 '외압'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을 수사심의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운영 지침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면서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이 단독으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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