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측이 "당시 해병 1사단장이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박 대령은 오늘(14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사단장이 지난달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지원을 하면서 실종자수색작전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사단장이 수사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채수근 상병이 숨지기 전 대원들의 물속 수색 사진을 봤음에도 수사단에는 영결식장에서 사진을 처음 봤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는 1사단장과 참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까지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공개 거부한 이후 한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죄명을 빼라고 했다", "안보실에서 언론설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박 대령의 인터뷰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박 대령은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 기관인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오늘(14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위해 제정됐으며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경북경찰청은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동훈입니다. [no1medic@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