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사면인 광복절 특사에 대한 심사가 어제 진행됐는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재가만 남은 건데, 형이 확정된 지 석 달 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최종 재가를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6시간 반 동안 개최됐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고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심사위 결과, 관심을 끌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비밀누설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사면 및 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과거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기소된 만큼 공익제보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건데 이미 여당 소속 서울 구청장 10여 명이 대통령실에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 폭로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은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 인터뷰(☎) : 김태우 / 전 서울 강서구청장 (지난 5월)
-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가 된다면 제가 어떻게 또 죄가 되는 것인지…."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입니다.
여권 여론을 감안해 재가를 할 확률이 크지만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석 달 밖에 안됐고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김 전 구청장이 출마의사를 밝히면 선거용이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점은 고심할 지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