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즉각 보직해임한 뒤 '집단항명 수괴'라며 수사 대상에 올렸죠.
어제(8일) 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직해임을 의결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일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를 마친 해병대 수사단장 박 모 대령은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당일 회수했고 박 대령도 즉각 보직해임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정당하게 내린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응해서 군 검찰단에서 증거자료를 인계받아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즉각 보직해임 때는 일주일 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회의가 열렸고 보직해임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MBN이 입수한 통보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수사단장의 행위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며 이에 따라 향후 수사단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심의위 출석 통지서에는 누구의 어떤 명령을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위반했다는 내용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고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지 3주가 지났지만, 책임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정민정
#MBN #국방부 #채수근상병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권용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