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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강력범죄 대책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 대책 일환으로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현장 경찰관의 면책권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7일) 오후 '묻지마 범죄' 전담대응팀이 꾸려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복합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강력 범죄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자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과 2019년 '안인득 사건', 최근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 등을 언급한 김 대표는 "피의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가 치료를 중단했다"며 정신 질환자들이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흉악 범죄에 대해 경찰이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정책위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총력치안체제'를 통해 사회 분위기를 조속히 안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살인 예고글'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정의한 처벌 규
현장 경찰의 면책권 강화에 대해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한다"며 "매뉴얼을 강화하거나 필요시 입법을 통해 (면책) 보장 장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