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사고 행세…보험금 3,200만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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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원소방본부 |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A 씨가 아내와 3억 원에 가까운 빚으로 인한 말다툼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군 검찰은 은행과 카드사 등에 대한 A 씨의 채무가 2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A 씨는 군 간부 전세금 대출로 7,000만 원을 대출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지연이자가 990여만 원까지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자녀 학원비 정산이 이뤄지지 않자 아내 B 씨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3월 8일 새벽 말다툼 끝에 A 씨가 안방에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겁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싣고 안전벨트도 채우지 않은 채 교통사고를 냈고 B 씨의 시신에서는 우측 발목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보험회사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과실로 인한 사고인 척 행세하며 보험금 3,2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에 상해 및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 7,000여만 원까지 타내려 했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군 검찰은 A 씨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시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강원 춘천시 제3지역군사법원(제2재판부)에서 열립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