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이 오늘 이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이 오늘(4일)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마약사범은 2014년 필로폰 5kg을 판매용으로 소지한 혐의를받고 중국 당국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형법에 따라, 아편 1kg, 필로폰 또는 헤로인 50그램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2019년 1심, 2020년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최고인민법원에서 사형 심사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열흘 전쯤 우리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총 6명인데, 이번 집행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현재 마약사범으로 중국에 체포돼 구금된 한국인은 7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