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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해외 산불 재난지역에 산림청 진화대 보내야"…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3-08-03 16:20 l 최종수정 2023-08-03 16:22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해외에서 산불 재난 발생 시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를 구성하고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 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드높여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철 기자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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