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정당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 개정으로 전국이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죠.
여기에 더해 이제 선거 관련 현수막까지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가 관련법에 문제가 있다며 법을 바꾸라고 1년을 줬는데, 국회가 입법에 손을 놓았기 때문이죠.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입니다.
자극적 표현이 등장하는 정당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철 / 서울 강서구 마곡동
- "일단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불편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거 왜 달았느냐고 손가락질해요. 저것 좀 해결해주세요."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이 사거리 인근에만 정당 현수막이 10개가량 걸렸는데요. 여기에 선거 관련 현수막까지 더해져도 규제가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관련법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해왔는데, 지난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새 법을 1년 안에 만들라고 했는데,국회가 기한 내 입법 처리를 하지 못한 겁니다.
여야는 현수막 금지 기간 단축에는 합의했지만, 또 다른 쟁점인 집회 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입법 공백이 초래됐는데도 여야는 책임 공방만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입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거짓선동, 남탓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는 8월 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해 예정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