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응이 최적의 대응은 아니었지만 파면 결정을 내릴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없었다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고 일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25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헌재는,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 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며 "또한 헌재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며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탈당의 방패 뒤에 숨어 용산을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기자회견을 열고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참사 후 270일이 지난 오늘까지 윤석열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며 "그들만의 리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 장관자리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음을 알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오늘(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결정"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재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며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을 파면했다. 부끄러움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