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간첩법 개정된 지 20여 일 지났는데요.
우리 교민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 김태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김태희 기자. 반간첩법이 무엇이고 여기서 간첩은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 기자 】
중국 반간첩법은 지난 2014년에 처음 제정됐는데요.
그리고 지난 4월 9년 만에 개정됐고 이번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규제 항목이 서른 개나 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가 확대된 건데요.
반간첩법에서 간첩 행위는 기존 국가 기밀이나 정보에서 국가 안전·이익에 관한 정보를 취득,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추가된 조항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자의적 적용을 우려합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지금까지는 정상적인 활동으로 간주됐던 것들도 중국의 잣대에 의해서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예요."
【 질문 2 】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분도 강화되는 걸까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간첩행위를 하고 만약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첩 행위자로 간주될 경우 구금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휴대폰 등 전자 데이터 열람과 수집, 자산 정보를 조회 할 수 있고요.
또, 외국인일 경우 중국에서 추방하거나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우리 교민이나 중국 여행객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
【 기자 】
네 일단 중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공관 홈페이지에서 공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관한 비판적 기사 등 중국 국가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인근이나 길에서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 야외 선교 활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 질문 4 】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기자 】
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은 반간첩을 통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을 통해 신고가 들어온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중국 여행을 갈 땐, 주로 자연경관을 위주로 가다 보니 해당 내용을 여행사에서 따로 안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한 번 쯤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북한 쪽 취재를 위해 중국 국경지역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김태희 기자 잘들었습니다.
[kim.taehee@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