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이 가운데, 경찰이 통고한 집회 제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집회 자유의 제한과 탄력적인 장소 운용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정부는 시위를 막는 도로를 추가하거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2주 동안 정권 퇴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총 4차례로 예정된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에 경찰은 퇴근길 교통 혼잡을 이유로 집회 제한을 통고했습니다.
▶ 인터뷰 : 윤희근 / 경찰청장(지난 5월)
- "교통 불편을 야기한다든지 차로를 점거한다든지 하는 불법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산한다는 방침을…."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민주노총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세종대로 왕복 8차선 가운데 2개 차로만 집회 장소로 이용하고, 인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해 교통 소통에 막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홈페이지에서 이뤄진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집회·시위 제도 개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의견을 모은 결과, 추천 12만여 건, 비추천 5만여 건으로 제재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71%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주요도로'에 서울 도심 도로를 추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이와 별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공공질서 확립 TF'가 꾸려져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번 권고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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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