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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황의조 선수. / 사진 = MBN 자료화면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의조 축구 선수가 사생활 유출 논란에 휩싸인 것을 두고 "피해자는 남녀 불문하고 보호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황 선수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성회롱을 비롯한 온갖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 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논란이 된 영상에 나오는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 대해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도 (영상 유출이) 보이는대로 신고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의조 선수 측은 논란이 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
황 선수 측 변호인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