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 장교 사령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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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무인기 /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 부대 설치와 임무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오늘(27일)부로 제정·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와 도발 위협 증대,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로 부대 창설 필요성이 커짐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적 무인기 대응과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고 전시에는 추가로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부사령관에 임명됩니다.
부대에 배치되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정합니다.
경기 포천시 옛 육군 6공병여단 부지가 유력 주둔지로 거론되는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향후 드론작전사령부는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