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등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계약과 공문서 등에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에 따라서 1~2살 어려집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세는 법은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크게 세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나이 기준이 혼용돼 혼란을 막고자 내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내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살이, 생일이 지난 사람은 1살이 적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나이 세는 법이 정해져 있는 개별법을 제외하고 법령과 계약, 공문서에 '만 나이'로 통일돼 연금 수급이나 계약 분쟁 등에서 혼란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완규 / 법제처장(어제)
-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취학과 병역 의무 연령, 주류 담배 구매 연령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 '연 나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취학 연령의 경우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살이 된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할 수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정부는 취학 연령이나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운영돼, '만 나이' 적용을 예외로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정지은